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지난해11월말 현재 303억9천7백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억원이 감소됐는데 이는 지난 상·하반기 강력한 특별징수활동을 벌인 결과라는 것.
그동안 청주시는 지난해 3회 7개월의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24,381건의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125억7천8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으며, 이번 정리기간중에는 55억7천5백만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하고 전직원이 총력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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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정리기간중에는 징수담당공무원에게 개인별 징수목표액을 부여 징수토록 하는「징수책임 목표제」를 운영해 징수담당공무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고질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체납액을 정리함으로써 체납이월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시는 이 기간중 체납액 자진납부홍보, 관허사업제한, 지방세 체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조치를 실시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공매처분,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통해 강제 징수한다.
시관계자는 "조세는 국민의 기본의무로서 조세정의를 위해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에따른 불만보다는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 정착이 요구되므로 이번 특별징수기간중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