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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정확한 과세를 위한 과세품질관리제 도입시행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관세 납부후 세관의 부실한 추징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확한 과세를 보장하는「과세품질관리제」를 도입, ‘06.1.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세품질관리제」은 관세를 추징결정한 직원(부서장, 세관장등 포함)과 추징내용에 대하여 체납․쟁송단계까지 전과정에 걸쳐, 과세의 정확성 여부(과세품질)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게 된다는 것.

               
           

           

 



또한 공정한 과세품질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과 세관에 민․관 동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과세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한편 지금까지는 세관에서 관세를 추징할 경우, 납세자는 그 정확성 여부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를 밝히기 위해 심판기관에 쟁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어려옴이 있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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