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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2007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지금부터 준비해야 

금융감독원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 접수 업무를 1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007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은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과목은 학점이수 소명 신청시 해당 학점을 포함할 수 없으므로 대학 등 학점취득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을 인정받고 싶은 경우에는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은 대학 등 학점취득기관의 업무담당자나 수험생이 직접 할 수 있다.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 방법은 먼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청 내용을 입력한 후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서'를 출력하여 기명날인한 후, 강의계획서나 담당교수의견서 등 증빙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시험담당자가 수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우편봉투레이블이 부착된 봉투에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신청된 과목은 시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는 처리과정 및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학 등 학점취득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한 과목이라도 시험위원회가 그 과목을 학점이수인정과목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과목은 학점이수 소명 시 포함시킬 수 없고 이로 인하여 2007년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을 미리 해야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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