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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경제/기업

소규모 외부감사대상기업 년1,700만원 지출부담 


대한상의는 지난 12월12일 재정경제부에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서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상향 조정해 줄것을 건의했다.

또한 외부감사 기준을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인플레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외부감사대상으로 편입될 것이며 이를 감안하여 외부감사대상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대한상의는 현재 자산 80~90억원대 기업들 중 종업원 2~10명의 소규모 기업들도 많으며, 이들 기업은 5~7일 정도의 회계감사를 위해 매년 1,000만원 ~ 1,7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상장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 1인 및 동업자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주보호’를 위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외부감사대상법인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적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으로 인해 인적·경제적 부담이 커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므로 외부감사대상 자산기준 상향 등 보완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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