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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폭설 피해, 최장 9개월 납세 연장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폭설 피해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12월 이후 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압류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이 손실을 입은 경우 그 피해비율에 따라 미납액 및 향후 과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질적인 세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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