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 부동산실거래신고시스템 관련자료에 따르면 신고 처리된 부동산은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 시스템에 의해 신고가격의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된다.
또한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관할세무서) 및 시.군.구 세무부서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대법원, 광역자치단체 등과도 자료를 공유해 업무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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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를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를 하는 매도인·매수인 및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 하도록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중개업자가 계약내용을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당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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