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그동안 부동산 매매 때 실거래가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도 등기를 위해서는 실제거래가액이 아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 검인신고를 한 후 등기를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고 판 매매 당사자(매도인·매수인)가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한 때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군·구에서는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며, 신고필증은 등기 신청 시 첨부해 등기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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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판결, 교환, 신탁/해지, 분양권 매매는 기존처럼 검인신고가 필요하며, 주택법에 의해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돼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실거래신고 방법은 방문신고와 인터넷신고 두 가지가 있다. 방문신고는 민원인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을 가지고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매도인·매수인중 사정상 공동으로 신고를 못할 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대리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대리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신고는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서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창원시 : http://rtms.changwon.go.kr)에 접속해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한 후 직접거래인 경우 매도인·매수인 모두 전자서명을 해야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한 중개거래인 경우 중개업자만 서명하면 된다.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 또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그대로 사용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는 가까운 거래은행 또는 증권사 등을 방문해 인터넷뱅킹 또는 전자거래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또한 신고서 이력조회를 통하여 처리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증 및 신고필증도 출력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전자신고해 교부된 신고필증은 등기신청 시 첨부하지 않고 필증의 우측상단에 표기된 “일련번호”를 등기신청서상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법원(등기소)에서 신고필증에 관한 내용을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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