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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경제/기업

국세청홈피 민원서류발급등 이용,중소기업 신청서류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 갖춰야 하는 제출서류 7종이 폐지되고 일부 사업은 신청서 한 장으로 간소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전자정부 구축사업의 진전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중 기술혁신개발사업,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등 18개 사업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7종의 신청서류를 2006년도 지원사업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7일 제4회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반(43개 사업)에 대한 신청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기술혁신개발사업 등 6개 사업은 지방중소기업청, 정보화경영원 등의 현장확인을 통해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3종의 신청서류를 폐지키로 했다.

               
           

           

 



또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등 12개 사업은 중소기업 현황DB, 행정자치부의 G4C시스템,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 국세청 홈페이지의 휴폐업사실조회 등을 활용하여 지방중소기업청 공무원 등이 직접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조회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함으로써 7종의 신청서류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연 2만 5천건), 『청년채용패키지 사업』(연 3천8백여건), 『영세자영업 종합컨설팅』(연 1천여건) 등 3개 사업은 신청서만 작성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정보화종합컨설팅 등 5개 정보화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i-sme.kimi.or.kr)을 금년중에 구축 완료하여 2006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 진다.

이번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청서류 감축으로 5만 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은 연 5만 2천여건에 달하는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일일이 법원을 방문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는 번거로움도 덜게 되었고(연 5천여건),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인증서 재발급 등은 온라인 조회를 통해 신청한 당일 처리가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청서류의 감축과 온라인화를 적극 추진하여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친숙한 행정기관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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