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12월16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0년부터 2004년분 정기세무조사에 의해 법인세등 추가납부 196,170,000,000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정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정공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며 2005년 사업년도 이후 세무조정에 따른 법인세 감소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이번부과금액은 자기자본대비 1.47%에 해당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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