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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경제/기업

수출화물 적재전신고 본격시행 

관세청은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관한고시를 개정하여 수출화물의 적재전신고 2006년1월1일부터 " 정상운영 " 한다.

이에대해 한국선주협회는 현재 수출화물의 적재전신고는 시범운영으로  2005년12월말까지하고 종료된다고 밝혔다.

거래화주에게 동고시 내용을 전달하여 수출화물적하목록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지연제출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6년7월1일부터는 적재신고시기가 "적재전12시간"으로 변경시행 한다. 미국행 해상화물은 종전과같이 적재24시간전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적재전 신고 대상 제외화물은 출항 익일24:00까지 제출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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