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기타

금융기관에게 채권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올 연말정산시에는 종전과 같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다른 금융기관에 채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개인과 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아울러 디지털 위성방송(DMB) 사업자가 개별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던 것을 DMB 사업자가 이동통신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수하고 이동통신회사가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게 됐다.

               
           

           

 



15일 재정경제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2월15~20일)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배제시기를 1년 유예한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난 10월에 개정돼 그 이전에 지급된 의료비의 경우 영수증 결제유형(현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 구분표시가 곤란해 의료비에 대한 결제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국세청의 현재 전산능력도 올해 의료비 중 현금영수증에 의한 결제분 내역을 구분해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분까지는 종전과 같이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연말정산분부터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현재 금융기관 등이 신탁, 일반법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채권이자소득에는 14%의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금융기관에게 채권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채권이자를 지급하거나 채권을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현재는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가 직접 이용자 개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 사용분부터는 이동통신회사가 이용자에게 교부토록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