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국 국무원 관세 세납 규칙위원회에 따르면, 국무원비준을 통해 2006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시 약속한 대로 식물성기름, 화학공업 원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을 포함한 100여 세목의 수입관세를 낮추기로 했다는 것.
코트라에 따르면 과거 중국은 이미 대부분의 감세의무를 실행했기 때문에, 2006년 세율 감소폭과 세목 수는 적은 편이며, 전체적인 관세율 수준에 대한 영향 또한 그다지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2006년의 평균관세율은 변함없이 9.9%이다. 그 중, 농산물의 평균 세율이 15.2%, 공업품의 평균 세율은 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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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6년에도 계속해서 밀, 옥수수 등 7종류의 농산물과 제2 인산암모늄 등 3종류의 화학 비료에 대해 관세할당 관리를 시행한다.
반면 콩기름, 팜유, 유채씨 기름의 3종류 농산물의 관세할당관리를 철폐하고, 관세할당 외의 일정 수량 수입 목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동관세를 시행한다.
냉동 닭, 맥주, 필름, 비디오카메라 등 55개 종류의 상품에 대해 계속해서 종량세, 복합세를 시행한다. 또한 평균 수입가격 변화에 따라 종량세 세율을 부분 조정했는데, 200여개 항목의 수입상품에 대해 잠정세율을 적용한다.
2006년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중국은 아세안 10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더욱 우대한 협정세율을 시행하고, 그 중 모든 "조기실행”상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시킨다.
아태무역협정, 중국- 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의 "조기시행품목”, 홍콩, 마카오의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설립 등을 위해 중국은 상술한 국가와 지역에서 생산된 부분 상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시행한다. 또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수단 등 30여 제3세계 국가에서 생산된 일부 상품에 대해 특혜세율을 시행한다.
2006년 중국은 계속해서 대만에서 생산된 파인애플, 리즈, 모과 등 15종류의 과일에 대해 수입 무관세를 시행한다. 수출관세분야는 중국은 2006년 1월 1일부터 방직품에 수출관세를 징수하던 것을 중지하고 60여 항목의 수출 상품에 대해 임시지정 세율을 시행한다. 이 밖에, 중국은 내년 일부 세목에 대해 조정을 실시하며, 조정 후 세목 총수는 2005년 7550개에서 7605개로 늘어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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