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200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12월말 납기로 280억원 부과하였다. 세액은 전년도 동기보다 4.8%인 1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납세인원은 11.7% 증가한 284,653명으로 나타났다.
※ 세액 증가율보다 부과대수가 증가한이유는 전년도에는 7~10인승이하 승합차가 10만원이하의 연납차량으로 일시부과되었으나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금년도에는 1,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하였기 때문임,
세액은 선납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소폭 증가됐다.
구청별로는 서구가 105억원(37.5%)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49억원(17.5%), 중구 49억원(17.5%), 대덕구 41억원(14.6%), 동구 36억원(12.9%) 순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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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차령 경과년수에 따라 차등과세를 적용하는데, 3년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200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등과세 적용예를 보면, 차령 3년미만일 경우 자동차세가 260,000원(지방교육세포함)이 부과되지만, 차령이 10년일 경우 자동차세가 156,000원이 부과되어 40%가 경감된다.
대전시에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은행에 찾아가지 않고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자동계좌이체, 인터넷납부, 폰·홈뱅킹을 이용한 자동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들께서 매년 1월말까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하여 납부 하시면 10%의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12월말까지 대전시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의 농협· 우체국 등에 자동차세를 납부함으로써 우리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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