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실물주권 보유자 중 아직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30일(금)까지 명의개서대행기관에 가서 직접 명의개서를 하거나, 12월 28일(수)이전에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겨야 주주총회의결권행사, 배당금수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것으로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주에게만 주주권을 부여함(상법 제337조). 명의개서 여부는 주주명부 열람 또는 주권 뒷면에 보유자의 이름과 명의개서대행기관 증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명의개서는 12월 30일(금)까지 실물주권,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해당주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청구하면 된다.
|
또한, 본인이 직접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증권회사에 보유중인 실물주권을 맡기는 방법이다.
증권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주권실물 보관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결산배당금도 계좌로 자동입금되어 편리하다. 다만 증권회사에 따라 조기에 예탁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증권회사에 예탁된 주권은 다시 증권예탁결제원에 일괄 예탁되며, 이후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주권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려면 반드시 주소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긴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변경신청하면 된다.
증권예탁결제원은 홈페이지(www.ksd.or.kr)를 통해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가 직접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범용인증서를 발급받아 증권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을 한 후, 변경신청 하면 된다.
증권예탁결제원의 명의개서 담당자에 따르면 "많은 주주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실물주권의 보유는 분실 도난 등의 위험과 배당금 수령시 명의개서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 등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편리한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기는 것"이라고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