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방향에 맞추어 창원세관이 업무혁신을 통하여 국내 김치 수출산업 보호와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킨 사례가 있음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창원세관은 김치 생산업체 10여개사가 일본으로 김치를 수출하면서 수출 신고가격을 정상 수출가격보다 높여 허위신고 한 관세법 위반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신고의 원인이 김치의 수출자율지도가격이 수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을 밝혀내고 관련단체인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여러 차례 협의하여 수출자율지도가격이 현실화 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유도해 내어 김치 수출업체가 허위신고를 할 이유가 없도록 탈법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서 세관의 조사에 반발하던 업체들로부터 오히려 감사의 편지를 받고 있다.
|
수출자율지도가격이란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 및 수출가격의 안정화를 위하여 특정 품목에 대하여 수출 기준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 이상으로 수출하는 수출자에게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창원세관의 금번 조사 사례는 중국산 김치의 저가공세로 수출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국내 김치 수출업체의 탈법에 대하여 처벌 위주의 조사를 지양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유도해 낸 점이 높게 평가되어 관세청의 우수혁신사례로 선정되었고 관세청은 본 사례를 행자부에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추천하여 행자부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