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본변동표를 기본재무제표로 도입되며 각종 회계서비스 제공 관련규제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기능 강화 및 회계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기업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주요내용을 보면 ▲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는 민간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시행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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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그동안의 제도 및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 지정요건을 개선된다.
이외에도 감사반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감사제한 완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직무제한 완화,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인 제한 폐지,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축소되며 외부감사 대상기준은 현행유지된다.
한편 외부감사 대상기준(현행: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그 대상기업 범위를 축소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9일 재경당정협의를 통해 기업의 대외 신인도 제고와 회계투명성 확보차원에서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6년 1월중 시행예정으로 추진될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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