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페인트와 현대페인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으로 삼화페인트가 2,225,000,000원, 현대페인트가 205,000,000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정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대해 삼화페인트와 현대페인트는 각각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중이며 일정에 따라 납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화페인트는 자기자본 2.15%에 해당하며, 현대페인트는 1.33%에 해당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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