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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고질체납자 압류 부동산 공매의뢰 


흥덕구(구청장 조성호)가 올 한해 지방세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를 통해 95명 7억3천9백만원을 거두는 등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흥덕구의 지방세 총체납액은 66,030명 173억3천만원인데 이중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2492명 115억7천4백만원으로 6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증가원인이 경기침체 뿐만아니라 납세자의 납세의식 결여로 인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압류부동산 공매를 실시했다.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이상 2,492명 115억7천4백만원중 370명 3,261백만원을 대상으로 공매를 예고한 결과 분납과 완납이 95명 7억3천9백만원, 경매 및 소송진행중 137명 10억4백만원, 경매낙찰 73명 4억7천8백만원을 제외한 65명 10억4천만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함에 따라 공매절차를 마치면 배분금액은 체납액으로 충당된다.

흥덕구는 앞으로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자를 대상으로 비록 적은금액 일지라도 공매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공매를 실시할 방침이며, 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을 일소해 나갈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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