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세를 신고납부한 후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의 불복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최근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후에는 법적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해 이와같이 밝혔다.
|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일반적인 구제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신고기한(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공제(3%)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월중 고지서를 발부하여 국세징수법의 징수절차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