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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서귀포시 자동차세 1,593백만원 부과 


서귀포시는 12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14,534대에 대하여 2005년도 2기분 자동차세 1,593백만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는 2004년 2기분 대비 차량대수는 2,640대, 금액은 145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7∼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65천원을 부과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100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1,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하게 됨으로써 93백만원의 증가하였고 2004년 까지는 자동차 양도·양수 시 신청한 자에 한하여 일할계산 부과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신청에 관계없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일할계산 부과하게 됨으로써 145백만원 소폭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자동차 11,551대 1,450백만원, 승합형승용자동차 1,520대 93백만원, 기타 승합 및 화물자동차등이 1,463대 50백만원으로 2004년도와 대비하여 승용자동차는 277대 1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자동차인 경우 843대 37백만원이 증가하였다.

서귀포시는 그동안 자동차세 체납액줄이기 방안의 일환으로 납세의무자가 주소지에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을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실제 거소지를 전화로 신청받은바 있고, 납부기간동안에도 납세자가 원하는 장소로 고지서 송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송달해 나갈 계획이며, 신용카드·자동이체·인터넷뱅킹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납기일인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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