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2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14,534대에 대하여 2005년도 2기분 자동차세 1,593백만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는 2004년 2기분 대비 차량대수는 2,640대, 금액은 145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7∼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65천원을 부과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100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1,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하게 됨으로써 93백만원의 증가하였고 2004년 까지는 자동차 양도·양수 시 신청한 자에 한하여 일할계산 부과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신청에 관계없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일할계산 부과하게 됨으로써 145백만원 소폭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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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자동차 11,551대 1,450백만원, 승합형승용자동차 1,520대 93백만원, 기타 승합 및 화물자동차등이 1,463대 50백만원으로 2004년도와 대비하여 승용자동차는 277대 1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자동차인 경우 843대 37백만원이 증가하였다.
서귀포시는 그동안 자동차세 체납액줄이기 방안의 일환으로 납세의무자가 주소지에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을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실제 거소지를 전화로 신청받은바 있고, 납부기간동안에도 납세자가 원하는 장소로 고지서 송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송달해 나갈 계획이며, 신용카드·자동이체·인터넷뱅킹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납기일인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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