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12월 한달간을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연말까지 세외수입 일제정리에 들어간다.
군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 확충문제가 큰 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과년도 체납액과 올해 미수납액의 30%이상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군은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와 방문을 통해 징수를 독려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합동징수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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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질체납자는 재산조회를 통한 동산과 부동산 압류조치와 함께 인허가 및 대가 지급시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지출토록 하고 국·공유재산 임대료와 도로사용료 등을 1년이상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가 계속 지연될 때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징수분위기 확산과 실적거양을 위해 체납처분 조치와 징수실적이 우수한 실무부서와 읍면을 선정해 자체 시상하게 된다.
한편 군내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군세 등 9억 6264만원과 도세 등 1,256만원 등 모두 9억 7,520만원의 세외수입이 미수납 상태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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