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2월 9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조흥은행 등 42개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금융회사를 금융권역별로 보면 은행이 조흥은행 등 13개사, 보험이 대한생명 등 19개사, 증권이 교보증권 등 10개사이다.
이들 42개 금융회사 중 은행 및 보험사는 모두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었고, 교보증권을 제외한 9개 증권사도 신탁업 인가를 받아 운용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업무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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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등록업무를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하여 11월 중 사업자 등록에 대한 예비검토를 사전에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다음 주 중 상품약관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이달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퇴직연금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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