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법안(이하 종부세법)의 통과가 무산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정기국회 폐막 마지막 날, 종부세법안의 통과를 막은 한나라당의 행위를 논평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측은 논평을 통해 아무런 명분없이 종부세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여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니 많은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보고 ‘투기옹호당’이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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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나라당이 종부세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것은 종부세법안의 어떤 부분을 반대하고 있는지부터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한나라당은 그간 세대별 합산 가액이 9억원을 넘는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론이라고 밝혔다는 것.
그러나 막상 조세소위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당론과 달리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는 등 제 각각의 의견을 피력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구와 합의를 봐야하며 어떤 의견과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인지 평했다.
참여연대측은 만약 한나라당의 입장이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 한다면 이 역시 동의할 수 없고 망국적 부동산 투기, 자치단체간의 심한 세입불균형,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를 바로잡는 법안이 무슨 위헌인지 물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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