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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경제/기업

지역특구지정과 부동산의 관계 


많은 지역특구의 지정으로 지역특화발전 취지가 퇴색되고 부동산 가격상승, 환경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재정경제부가 일축했다.

재정경제분는 최근 지역특구 지정과 관련해 전국의 기초지자체(시·군·구) 234개의 지역특화사업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특구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먼저 지정된 특구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기 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경쟁원리가 작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유사유형의 특구가 다수 지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역특구의 경우 지역특산물 진흥, 교육 관련의 특구로써 토지이용계획이 수반되지 않아 부동산가격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토지이용계획이 수반되는 관광· 레저관련 등의 지역특구의 경우에도 부동산 및 환경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환경영향성 평가 및 부동산 가격안정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린벨트에서의 토지이용 등 부동산 가격 앙등 및 환경훼손 우려가 큰 토지이용규제특례는 원칙적으로 적용배제하고 있고 있다는 것.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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