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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경제/기업

월 5백만원 소득, 강남권 아파트 4채 취득한 의사 


의사인 김모씨(50세)는 현재 살고있는 강남에 소재한 시가 23억 상당 아파트를 포함해 2001년 이후 총 4채(48억원 상당)의 강남권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를 본인 및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월평균 5백만원 가량의 소득만 신고하고 병원 운영에서 발생한 16억3천5백만원의 사업소득을 탈루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처인 이모씨(48세)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골프회원권 3개, 고급 헬스클럽 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시가 15억 상당의 강남 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남편으로부터 14억8천만원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전면세무조사를 실시해 이와같은 사례와 보약 판매금액 누락해 고급빌라 등 취득한 한의사에 대해 세금탈루 협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강남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이모씨(55세)는 최근 5년간 월평균 신고 소득금액이 1350만원에 불과하지만,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처 명의로 시가 16억원 상당의 고급빌라 및 상가 3채와 자녀 2명 명의로 시가 18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재건축 아파트 3채를 취득했다는 것.

이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은 보약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보약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수입금액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5년간 15억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빼돌려 이를 처 및 자녀에게 증여하여 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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