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최근 대구시에 거주하는 체납자(315명)의 체납세(15억원) 징수를 위하여 2005. 12. 5일부터 12. 9일까지 체납세 합동징수팀 21명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 지방세 체납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경북도는 동산압류 및 대포차량에 인도 등 압류처분을 실시하고 집중적인 징수 독려 및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압류재산은 공매처분 하며 생활 실태가 극히 곤란하거나, 무재산자로 판명되면 결손처분을 확행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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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액 및 고질적인 체납세자는 지속적인 재산추적을 실시하여 세금을 체납하는 풍토를 근절하고, 체납자 스스로가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연말까지 납부약속 19억원 및 결손처분 대상자(4억 1천만원)에 대한 수색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대포차량 압류 및 인도 16건, 번호판 영치 504건, 봉급압류 3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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