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납세자의 담세력이 약화되어 체납세가 증가함에 따라, 2005년 지방세수 목표달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11월∼12월 2개월간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10월말 기준 체납액 1,755억원의 40%인 730억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세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경상북도는 이번 정리기간에 일선 시·군의 전직원을 체납세 징수에 투입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는 총력징수 태세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금융거래 정보등록, 급여·예금 압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규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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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도·시군 징수담당 공무원 15명으로 체납세징수팀을 구성하여, 관외 지역(대구·충청·호남)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지를 출장, 징수활동을 전개하게 된다는 것.
체납액이 비교적 많은 포항시 등 8개 시·군에 대한 권역별 징수를 실시하여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체납세 징수팀의 운영성과는 관외지역(충청·호남) 1회 및 도내 권역별(포항·경주·안동·영천) 4회에 걸친 합동징수로 체납자 1,670명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징수하고, 7억4천여만원을 체납처분 한바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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