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 입법 추진현황
□ 입법 진행상황 법 률 | 의원입법 발의 | 본회의 의결 | 공포 예정일 | 국토계획법 | 이강래(9.30) | 11.16 | 12.8일경 | 개발이익환수법 | 조경태(10.14) | 11.16 | 12.8일경 | 국민임대주택특별법 | 김동철(9.26) | 11.16 | 12.8일경 | 주택법 | 이호웅(9.20) | 12.1 | 12월말경 | 토지보상법 | 장경수(9.28) | 12.1 | 12월말경 |
□ 주요 내용 < 주택분야 > 개정법령 | 주요 내용 | 시행 시기 | 주택법 | ㅇ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 85㎡이하 주택 → 모든 평형 | 공포후 2월 (’06.2월말경) | ㅇ원가공개 확대 - 공개대상 : 공공택지내 85㎡초과 민간주택까지 확대 * 택지매입원가 및 택지비만 공개 - 공개항목 : 5개 항목 → 7개 항목 * 5개항목 :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 7개항목 :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 공포후 2월 (’06.2월말경) | ㅇ전매제한기간 확대 - 분양가상한제 주택 5년→10년 * 시행령 규정사항 - 85㎡이하 : 수도권 10년, 지방 5년 - 85㎡초과 : 수도권 5년, 지방 3년 | 공포후 2월 (’06.2월말경) | ㅇ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 공포후 즉시 (’05.12월말경) | 국민임대 특별조치법 | ㅇ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 확대 - 30만평 → 60만평 | 공포후 즉시 (’05.12.8일경) | ㅇ국민임대주택 비율 축소 - 30만평 초과분에 대하여는 국민임대주택 비율을 50→40% 축소 | 공포후 즉시 (’05.12.8일경) |
<토지분야>
추진사항 | 주요내용 | 개정법령 (시행시기) |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 시군구 전체 허가구역 지정권한 : 시도지사→건교부장관 | 국토계획법시행령 (9.8 공포 시행중) | 농지?임야 취득 사전거주 요건 : 6개월→1년 | 국토계획법시행규칙 (개정 작업중, ’06년초 시행예정) | 임야 취득 거주지요건 연접 시군 포함→토지소재 시군에 한정 | 국토계획법시행규칙 (9.20 공포 시행중) | 허가 신청시 취득자금 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 국토계획법시행령 (11.11 공포 시행중) | 허가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 강화 : 6개월~1년 → 2년~5년 | 국토계획법시행령 (11.11 공포 시행중) | 이용의무 위반시 과태료 : 500만원 → 이행강제금 취득가액의 10% 중복 부과 | 국토계획법 (국회 통과, 공포후 3월후 시행) | 이용의무위반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제 도입 | 국토계획법 (국회 통과, 공포후 3월후 시행) | 선매시 매수가격 : 공시지가→감정평가가격 | 국토계획법 (국회 통과, 공포 즉시 시행) | 非도시지역 토지 분할시 개발 행위허가 대상에 포함 | 국토계획법 (국회 통과, 공포후 3월후 시행) | 개발부담금 부과 | ’06.1.1. 이후 사업인가 받는 토지개발사업부터 부과 | 개발이익환수법 (국회 통과, ’06.1.1. 시행예정) | 채권보상 의무화 | 투기우려지역 부재지주 채권보상 의무화 | 토지보상법 (국회 통과, 공포후 3월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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