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2006년 1월1일 기준으로 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는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작업이 12월1일부터 조사대상필지를 파악하고 내년1월2일부터 지가특성조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782천필지중 505천필지(64.1%)에 대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개별지가에 반영하며 2월28일 공시되는 9천여필지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인근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산정하게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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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산정한 개별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5월31일까지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되고 공시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30일이내에 당해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내용에 대하여는 30일이내에 재조사를 거쳐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상속세등 국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및 각종 개발부담금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06년도부터는 단독주택가격 공시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2006년 개별공시지가는 지가조사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제고 시키는데 중점을 두며 지가조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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