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운영을 위해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부터 시청대회의실에서 관내 부동산 중개업자 340여명을 대상으로 민원지적과 지적민원 문홍열 담당주사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세금을 덜 내기위한 부동산 이중계약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실거래가격에 의한 정상과세를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유자나 법무사가 등기하기 전에 시청에 매매계약 검인을 받아 등기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매의 경우 거래당사자나 부동산중개업자가 시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그 신고필증을 실시간으로 발급받게 된다. 실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을 위해서는 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국세청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가격정보와 자동 연계해 그 적정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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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제도가 시행되면 실거래가가 투명해져 지방재정 안정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를 위반하면 중개업자는 등록취소, 당사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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