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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서비스 기능 추가  


부천시는 「납세자가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세무부서나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납세환경 만들기」를 위해 “사이버지방세”를 통한 인터넷 신고납부 서비스 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올해까지는 국세 (Home-Tax)를 전자신고납부후 주민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및 과세기관을 직접 다시 방문해야 했으나, 내년도부터는 종전의 인터넷 신고납부세목인 주민세(특별징수분), 사업소세(재산할, 종업원할 등록세 정액분에 이어 종합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 법인세할 주민세도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되어 과세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 신고납부 이용률 향상을 위해 세정 휴대폰 문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세정서비스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실시간 전송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이처럼 인터넷 신고납부 서비스 기능이 추가되고 과오납 발생여부 및 환부결과를 비롯하여 각종 세금의 납기 및 수납정보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는 등 1 : 1 고품격 맞춤 세정서비스 제공 및 모바일 행정기반 조성으로 부천시의 세정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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