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납세자가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세무부서나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납세환경 만들기」를 위해 “사이버지방세”를 통한 인터넷 신고납부 서비스 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올해까지는 국세 (Home-Tax)를 전자신고납부후 주민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및 과세기관을 직접 다시 방문해야 했으나, 내년도부터는 종전의 인터넷 신고납부세목인 주민세(특별징수분), 사업소세(재산할, 종업원할 등록세 정액분에 이어 종합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 법인세할 주민세도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되어 과세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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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터넷 신고납부 이용률 향상을 위해 세정 휴대폰 문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세정서비스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실시간 전송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이처럼 인터넷 신고납부 서비스 기능이 추가되고 과오납 발생여부 및 환부결과를 비롯하여 각종 세금의 납기 및 수납정보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는 등 1 : 1 고품격 맞춤 세정서비스 제공 및 모바일 행정기반 조성으로 부천시의 세정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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