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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경제/기업

종부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이 다가오면서 시민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 22개 구청장은 종합부동산세가 조세과잉과 이중과세 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연명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변경된 보유세와 심판청구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22개 구청장이 심판을 청구한 까닭은?
서울시 22개 구청장은 지난 7월 1일 연명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다.
구청장들이 소를 제기한 것은 △헌법 제8장에 보장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과도한 조세부담으로 과세대상인 재산 원본을 잠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조세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과세대상에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이중과세라는 판단 때문이다.

▣ 합법적인 권리구제는?
금년 1월 5일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이제 납세자의 납부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불법적인 납부거부 등의 방법보다는 세법이 정한 합법적인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강남구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구민을 위해 조세전문 변호사를 통해 파악한 합법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종합부동산세 납기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나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불이행자는 2006년 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고지할 예정이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본세에 가산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자는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국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기각될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지방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문의처는 강남세무서 전화 02)519-4481~7(세원관리3과), 역삼세무서 전화 02)3011-8471~5(세원관리3과), 삼성세무서 전화 02)3011-7471~8, 3011-7491~7(세원3과)와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로 하면 된다.

               
           

           

 



▣ 부동산 보유세, 어떻게 바뀌었나?
올해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종합부동산세(국세)가 신설됐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에서 부과·징수하는 국세이고, 구청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인 재산세는 지난 7월과 9월에 부과·징수됐다.

재산세(지방세)
종합토지세(지방세) ⇒ 재산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국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인별로 전국합산방식으로 부과된다.
6월 1일 현재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의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거나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6억원을 넘을 경우, 영업용·업무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별도합산토지(업무용 빌딩 부속토지 등)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세액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다.
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면 3%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도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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