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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쉽게 해결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등을 통해 편리하게 끝낼 수 있다.

국세청은 세법내용을 모르거나 각종 소득공제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의『연말정산 신고안내』코너에서 ▲동영상(애니메이션) ▲각종 상담사례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액 신청도 세무서를 찾아갈 필요없이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전자제출하면 최소 1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세무법인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세통합전산망과 관계기관 자료를 연계 분석해 부실혐의가 있는 경우와 사실과 다른 기부금·의료비 영수증 등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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