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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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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사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세제감면혜택줘 


부산시는 지난 10월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와 11월 재정경제부 외국인투자위원회로부터 부산시 지사동 소재 부산과학산업단지내 9만여평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1월30일부터 '지사외구인투자지역'을 지정 고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단지형의 첫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격 외자유치에 뛰어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舊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은 국가의 산업고도화 정책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입주기업에 대해 저렴한 임대부지 제공, 임대료 감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관문으로 외국인들이 기업하기 매우 좋은 지정학적 여건을 지닌 부산이 유망 투자처로 더욱 각광받는 촉매제가 되어 많은 외국투자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11월30일에 지정고시된 '지사외국인투자지역'은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을 맡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위임관리하게 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외국인 투자지분 30%이상의 합작 및 단독 투자기업이 입주하게 된다.

대상업종으로는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대상인 고도기술수반 업종 △ 산업발전법에 의한 첨단제품 및 기술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동법 제2조제4호가복에 의한 연구개발업 △ 부산의 10대 전략산업분야 기업 등이다.

이번 '지사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051-888-3031)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환경과(051-979-5162)로 문의하면 되며, 관련도면 및 서류등도 열람이 가능하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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