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10월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와 11월 재정경제부 외국인투자위원회로부터 부산시 지사동 소재 부산과학산업단지내 9만여평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1월30일부터 '지사외구인투자지역'을 지정 고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단지형의 첫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격 외자유치에 뛰어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舊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은 국가의 산업고도화 정책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입주기업에 대해 저렴한 임대부지 제공, 임대료 감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관문으로 외국인들이 기업하기 매우 좋은 지정학적 여건을 지닌 부산이 유망 투자처로 더욱 각광받는 촉매제가 되어 많은 외국투자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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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에 지정고시된 '지사외국인투자지역'은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을 맡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위임관리하게 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외국인 투자지분 30%이상의 합작 및 단독 투자기업이 입주하게 된다.
대상업종으로는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대상인 고도기술수반 업종 △ 산업발전법에 의한 첨단제품 및 기술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동법 제2조제4호가복에 의한 연구개발업 △ 부산의 10대 전략산업분야 기업 등이다.
이번 '지사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051-888-3031)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환경과(051-979-5162)로 문의하면 되며, 관련도면 및 서류등도 열람이 가능하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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