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법인카드에 대해 유흥관련 업소에서는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적법한 예산집행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업무용 법인카드에 클린기능을 도입키로 한 것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공기업분야 클린카드 도입을 권고한 이후 공공기관, 금융계, 일반기업체 등으로 클린카드 도입이 확산되고 있고, 법인카드의 사적사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
12월 1일부터 대구시 및 산하 사업소에서 사용 중인 모든 법인카드에 대해 「클린카드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으며, 또한 시의회, 시산하 공사·공단, 구·군에 대해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권고했다.
이번에 법인카드 클린기능 도입으로 노래방, 이용원, 골프장,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룸싸롱, 카지노, 안마시술소 등 유흥관련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며, 이들 가맹점에서 카드결재시 "거래제한 업종"이라는 승인거부 메시지가 뜨게 된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기존의 법인카드뿐 아니라 신규 법인카드도 반드시 클린카드를 발급 받도록 하여 시본청 및 산하기관 전체의 업무추진비, 급량비, 행사성 경비 등의 예산집행이 더욱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취약부문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