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월 1일부터 정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신용보증 지원제도 및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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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하여 '소비자정보실 → 금융지식센터'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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