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내달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05년 하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따라 운수업계의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허가된 운송사업자는 교통행정과 및 해당화물협회(개별, 용달등)에 신청하면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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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청하는 유가보조금은 2005.6.1~11.30까지의 유류사용분이며 보조금 지급단가는 경유는 2005.6.1-7.7(152.83원/ℓ), 2005.7.8이후(210.04원/ℓ)이며, LPG는 2005.6.1-7.7(194.7원/ℓ), 2005.7.8이후(154.46원/ℓ)"이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구비서류로 ▲교통행정과 또는 해당협회지부에 비치되어 있는 보조금지급신청서와 ▲유류량 및 단가 명기, 주유소 직인이 날인된 주유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및 일자별 거래내역서, ▲유종, 유류량, 단가가 명기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입금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유류량 및 단가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주유소에서 기재후 대표자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서명 동일여부 확인을 통해 본인것만 인정하고, 수량 및 단가가 희미해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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