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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부천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접수 


부천시는 내달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05년 하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따라 운수업계의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허가된 운송사업자는 교통행정과 및 해당화물협회(개별, 용달등)에 신청하면 된다는 것.

               
           

           

 



이번에 신청하는 유가보조금은 2005.6.1~11.30까지의 유류사용분이며 보조금 지급단가는 경유는 2005.6.1-7.7(152.83원/ℓ), 2005.7.8이후(210.04원/ℓ)이며, LPG는 2005.6.1-7.7(194.7원/ℓ), 2005.7.8이후(154.46원/ℓ)"이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구비서류로 ▲교통행정과 또는 해당협회지부에 비치되어 있는 보조금지급신청서와 ▲유류량 및 단가 명기, 주유소 직인이 날인된 주유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및 일자별 거래내역서, ▲유종, 유류량, 단가가 명기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입금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유류량 및 단가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주유소에서 기재후 대표자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서명 동일여부 확인을 통해 본인것만 인정하고, 수량 및 단가가 희미해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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