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행장 이화언)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고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실시해 온 세무.법률상담,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 등에 이어 고객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오전 10시에서 12시 까지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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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에 따르면 본점 2층 VIP클럽에 전담상담실을 설치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상담 및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일반 세무대리인의 경우 1인당 10만∼20만원 상당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대구은행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는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전국 합산 가액이 주택은 9억, 나대지는 6억, 사업용 토지는 4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구은행 VIP클럽에 마련된 전담상담실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대신 신고해 준다. 관할 세무서에서 발부된 납부서를 받아 12월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특별상담 및 무료신고대행서비스는 대구은행 고객은 물론 거래가 없는 고객들에게도 무료로 제공된다고 은행측은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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