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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경제/기업

부산은행, 종합부동산세 무료 신고·납부 대행 서비스


부산은행(은행장 沈 勳 www.pusanbank.co.kr)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객의 편의를 위해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대상고객은 부산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부산은행 전 영업점이나 위더스 클럽에 신청하면 무료로 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복잡한 신고절차에 의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

신고대행 접수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은 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 6억원, 별도합산토지 40억원이다.

               
           

           

 



또 부산은행은 위더스 클럽 내에 전문상담직원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상주하여 상속· 증여를 비롯한 각종 세무 및 절세대책 상담을 위한 ‘세무상담창구’도 개설하여 운영 하고 있다. (위더스클럽 상담실 ☎051-669-8895)

종합부동산세 대상고객은 2005년 6월 1일 현재 전국 소재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합산한 가격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고객이며, 12월 15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를 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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