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12월 1일(목)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시스템”과 연계하여 상속인이 모르고 있는 상속주식을 찾아주는 “상속주식 조회시스템”을 개발하여 가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회시스템은 부모의 사망 등에 따라 상속인이 모르는 피상속인의 소유주식을 신청에 의해 조사하여 상속인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상속인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여 상속 받은 주식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1차적으로 이 시스템 가동을 통해 피상속인이 사망 시 까지 수령하지 않은 주식과 사망 전 피상속인이 이미 수령을 했지만 그 실물주권을 상속인이 찾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총 망라하기 때문에 증권예탁결제원이 실물주권의 소지자로 관리하는 명부주주 전체가 그 대상으로 약 30만명이 혜택을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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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지참하여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센터(02-3771-5114)에 조회 신청을 하면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E-mail,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또는 유선통보 등으로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이후 증권예탁결제원 명의개서팀(02-3774-3000)을 방문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앞으로 증권예탁결제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결과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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