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세관장 최흥석)은 전 직원이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업무 수행을 통해 세관행정 고객에 대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세관서비스헌장을 개정하고 25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비롯하여, P/L(서류없는) 수출통관은 24시간 처리가 가능토록 하였고, P/L 수입통관 비율을 40%에서 80%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국제우편물 면세통관기준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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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1차 세관서비스헌장 개정 이후 변화된 세관행정 업무환경을 헌장에 반영함은 물론 세관행정 고객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객과 함께 하는 세관이 되도록 노력한 점이 특징이다.
대구경북본부세관은 이번에 개정된 서비스헌장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실천다짐대회 개최한 후,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대구경북본부세관은 이번 새로 개정된 세관서비스헌장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대구세관 홈페이지의「세관 신문고」,「세관장 Hot- Line」등 고객 참여 채널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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