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에서는 2006년말 까지 1필지의 토지에 2인 이상 공동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지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해줌으로서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 시켜주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1이상이 당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 유 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민법규정에 의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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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계자는 특례법 시행기한 내 신청을 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과건축 법등 분할제한 규정에 적용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 기를 필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하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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