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군수 김경부)은 12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을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군은 지방세수의 확충 및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체납세금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부과액 8,021백원에 대한 징수율 92.3%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세무담당공무원을 총동원하여 징수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이 기간동안 기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여신규제, 관허사업 제한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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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행·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 2월과 7월에 끝난 전라남도 특수시책인 『2004 하반기 징수율 1%올리기』 및 『과년도 체납액 100억 줄이기』운동 추진결과 지방세 징수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9천만원을 수상한 바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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