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조세지출규모를 보면, 농어민에 대한 지원액이 ‘05년 기준 1,566천원으로 도시근로자 ’05년 기준 302천원의 약 5.2배 수준으로서 도시근로자보다 농어민을 더 많이 지원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모일간지 농어민 세제지원과 관련해 이와같이 밝히고 ‘04~’05년 기간 중 도시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출규모 증가율이 농어민보다 높은 이유는 자영업자 등에 비해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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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투자, R&D, 사업운영, 지방이전, 구조조정 등 모든 단계에서 30여개의 우대지원제도를 운용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설명에 따르면 R&D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4년간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만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4년간 평균지출액의 50%와 당기분 지출액의 15%를 선택하여 공제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저한세를 적용배제하는 등 공제율, 공제방식, 공제한도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다는 것.
한편 ‘04~’05년 기간 중 R&D투자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과 관련한 대기업의 조세지출규모 증가율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이유는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에서 주로 이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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