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오는 12월6일부터 올해 12월 연말정산분에 대한 연금저축 등의 항목에 대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조회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 인터넷 제공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하여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보험적용분 중 본인부담금)를 조회하여 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으며,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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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도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다만 의료비나 직업훈련비의 경우에는 올해 1~10월까지의 지급액에 대해서만 D/B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11월 이후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비의 경우 비급여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없으므로 비급여분 의료비는 근로자가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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