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兪 煐)는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산정하기 위해 조사대상주택의 주택이용 상황 등 대상 개별주택의 제반 사항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국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산정하여 부동산 보유세의 형평과세를 기하고자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이를 위해 구는 2005. 12. 1∼2006. 1. 31 기간을 「주택특성조사기간」으로 정하고 15명의 조사인원을 투입 철저한 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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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은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 1만 6천 호이며 기준일은 2006년 1월 1일이다.
조사방법은 개별주택특성에 대한 항목조사 방법을 사용하며 토지특성조사항목은 도로접면, 형상, 토지이용상황 등이며 건물특성조사항목으로는 건물용도, 구조, 경과 연수 등이 있다.
구는 주택특성조사표를 작성하고 공부 등을 활용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대상 주택의 주택이용 상황과 인근 주택의 도로 사정 등을 조사 가격산정에 객관성을 부여하고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반영해 결정된 개별주택 산정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은 2006. 3. 17∼2006. 4. 6 있을 예정이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2006. 4. 28, 이의신청은 2006. 5. 1∼5. 31 접수할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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