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005. 11. 14.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진해중공업(주)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진해중공업(주)(대표이사 고동환, 배화탁)는 제조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에 규정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등 이외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위반한 것.
이외에도 하도급업체에 제조위탁을 한 후 목적물을 인수하고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8,902천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한 행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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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음할인료 1,214천원 및 지연이자 1,799천원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관행의 개선이 될수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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