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신고와 관련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합산배제 신청제도가 있어 자진신고가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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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행초기의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산배제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100만원 미만의 납세자에게는 예상세액을 안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최근 모일간지 종합부동산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예상세액 100만원이상 납세자의 경우에는 보유 부동산의 내역이 다양하여 합산배제 등에 대한 사전판단을 할 수 없고 예상세액 안내가 오히려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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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납세자에게도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와 신고서 작성사례집 등을 개별적으로 배부하는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의 자동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국세청은 또한 금번이 종부세 시행 첫해이고 100만원 이상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문의하는 경우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최대한의 신고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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