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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과거 분식회계 자발적 고해성사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은 11월 22일 벤처기업협회가 주관하는 「벤처기업 투명경영 실천포럼」에서 전국 벤처기업 CEO·CFO를 대상으로 '금융감독 정책방향(벤처기업과 회계투명성)'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자본시장의 감시장치를 경시하지 말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전홍렬 부원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자본시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각종 공시의무제도, 내부고발자 포상제도, 외부감사제도, 감리제도 등 2중, 3중의 감시장치를 경시하지 말것을 당부했다는 것.

또한 실수에 의한 '회계기준 위반'을 막기 위해서는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선반에 올려놓지 말고 보다 적극적·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실제 기업경영 시에 실천해줄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과거회계분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결산을 최후의 고해성사 기회로 삼아 모두 해소해 줄것을 바라고 이번에 정리하지 못한다면 내년 결산시에도 정리하기 어려워 질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 부원장은 “과거분식의 수정은 스스로의 결단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하기 바란다.”고 밝히고 앞으로 금융감독당국 등의 조사·검사 시에 적발되어 수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조치감경폭을 축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 부원장은 이외에도 금년도 결산재무제표에 대하여 내년에 실시하는 감리에서는 CD, CP 등에 대한 실재성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감리조치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는 감독당국의 엄정한 감리 및 중징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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