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부적격차량에 대해선 자동차세를 추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비과세차량의 경우 차량명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양도해 매매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자동차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감면차량의 경우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지, 해제 사유 발생 후에도 계속 감면받고 있는 것 아닌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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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비과세-감면 부적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추징에 관한 과세예고문을 12월 중 발송하고, 내년 1월 추징세액을 과세한 후 징수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자동차세 감면, 비과세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부적격차량 111대를 적발해 600여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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